연차수당 계산 방법
연차수당(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)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 보상으로,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월 소정근로시간 구하기
주 40시간(1일 8시간, 주 5일)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을 사용합니다. 이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주 48시간에, 1개월 평균 주 수(약 4.345주)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.
2. 시간급 · 1일 통상임금 구하기
시간급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이며,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(보통 8시간)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간급은 약 14,354원, 1일 통상임금은 약 114,833원입니다.
3. 연차수당 구하기
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. 위 예시에서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약 574,163원입니다.
연차는 며칠 발생하나요?
| 근속기간 | 연차 발생일수 |
|---|---|
| 입사 1년 미만 | 1개월 개근 시 1일 (최대 11일) |
| 1년 이상 (출근율 80% 이상) | 15일 |
| 3년 이상 | 2년마다 1일 가산, 최대 25일 |
자주 묻는 질문
통상임금에 식대나 상여금도 포함되나요?
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고정 식대·고정 직책수당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,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회사 급여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.
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?
회사의 취업규칙, 통상임금 산정 범위,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(국번 없이 1350)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